[단독]반도건설, 한진칼 기업결합심사 안 받는다

- 반도건설 3.4% 지분 추가 확보 가능
- 델타항공도 기업결합심사 요청 빨라지나

이종일 승인 2020.03.20 09:13 의견 0

 

 

[나눔경제뉴스=이종일기자] 반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도 추가매입 가능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식을 15%이상 매입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현재 KCGI(강성부펀드)가 2019년에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여 특수관계인으로 있다. 이에따라 KCGI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8.5% 미만까지는 지분율을 늘려도 기업결합심사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

 투자업계관자는 "반도건설이 기업결합심사 부담감에서 벗어남으로써 지분 3.4%까지 매수 여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태 회장측은 백기사인 카카오 지분 2% 이탈로 주주연합과 지분격차가 1%대로 좁혀진 상황이다. 이에따라 백기사인 델타항공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요청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어졌다.

19일 현재 조 회장측은  총수 일가 22.45% 델타항공 14.9%, GS칼텍스 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 3.8%로 지분율 41.45%다. 주주연합은 KCGI 18.68% 반도건설 14.95% 조현아 전 부사장 6.49%로 지분율은 총 40.12%다.

이에따라 소액주주 지분을 누가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이번 정기주총에서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결국 누가 패하든 패한 쪽은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임시주총을 요구할 것이 확실해 최종승부는 임시주총에서 가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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