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푸본현대생명·메가 불법 모집행위 과태료 제재

푸본현대생명 설계사, 차명 모집 적발
메가, 무자격자 모집 기관·설계사

최유나 승인 2021.01.13 15:02 의견 0
푸본현대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나눔경제뉴스 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제재대상에 현대푸본생명과 메가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불법 보험모집행위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푸본현대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설계사 2명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의 처분을 통보 조치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푸본현대생명 소속 A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3건(초회보험료 60만원)에 대해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B 보험설계사도 2016년 1월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만원)에 대해 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80만원을 챙겼다.

또, 법인대리점 메가(주)사도 타인에게 수수료 지급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 안되는데도 이를 위반해 기관 과태료 80만원과 해당 설계사 2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 99조에 다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면 안된다

그런데, 소속 C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월~2월중 자격이 없는 타인 3명에게 11건, 초회보험료 200만원 상당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300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전체 보험사와 법인대리점(GA)에 대한 제재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생명보험사에 내린 제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GA에 내린 제재는 100건으로 전년 대비 40.5% 감소했다. GA가 44건(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생명보험사가 38건(8%), 손해보험사 17건(3.6%), 손해사정사 1건(0.2%) 순이었다.

GA는 2019년 111건이었던 것에 비해 60% 급감했으며 손해보험사 역시 22건에서 17건으로 22.7% 감소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2019년 30건이었던 제재건수가 지난해 38건으로 26.7%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받고 본인이 날인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불완전판매 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GA에 대한 금감원 제재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보험사 제재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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