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료비 합리적 수준 관리"…국민건강보험·보험업법 입법 예고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공동 설치, 실태조사 실시 규정 마련

최유나 승인 2021.01.07 16:11 의견 0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상호협력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사진=나눔경제뉴스 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상호협력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 제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대 따른 것이다.

7일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동환 과장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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