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총핫이슈-한진칼] (2)대한항공에서 파견한 직원 철수시킨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지적에 부담

이종일 승인 2020.02.03 18:03 의견 0

 

[나눔경제뉴스-이종일기자]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에서 파견한 직원을 복귀시킬 방침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에 대비해 임원을 포함한 대한항공 직원  3명을 지난달 파견받았으나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시켰다.

 업계관계자는  “ 지난 1월 21일 KCGI가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력 기업인 대한항공의 임원급 포함한 임직원을 한진칼 주주총회 대비하기 위한 파견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여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과 관련해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그룹사 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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