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기부](6) 문화재와 미술품, 그리고 권리기부
최유나
승인
2020.11.22 10:13
의견
0
[How to 기부] 여섯번째 시리즈 - 문화재와 미술품,그리고 권리기부 [그래픽=차민수기자]
K옥션은 자선경매를 통해 미술품 등을 출품받아 기부하고 있다[사진=K옥션]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금기부를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물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기부 방법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손창근옹(91)은 연초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보관 중이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180호 `세한도`를 기증했다. 손창근옹은 지난 2018년에 세한도를 제외한 평생 모은 문화재(`손세기·손창근 컬렉션`)를 국가에 기증한 바 있다.
손창근옹(91)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부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180호 `세한도`[사진=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미술품 기부
손창근옹은 2008년에도 국립중앙박물관회에 연구기금 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12년 경기 용인 소재 200만평의 산림을 국가에 기부했다. 특히 2018년 기증한 문화재는 202건 304점에 달한다.
이처럼 문화재나 미술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술품경매회사의 자선경매를 통해 문화재나 예술품을 구입해 기부할 수 있다.
서울옥션은 정기적으로 자선 경매를 통해 미술품의 기부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옥션]
서울 옥션에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자선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옥션은 그동안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착한 경매 등 공익적 성격의 경매들을 개최해왔다.
K옥션도 자선경매를 통해 미술품 뿐만아니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인이 들어 있는 물건이나, 호텔 숙박권, 병원검진권, 레스토랑식사권 등 다양한 대상이 출품되고 있다.
물품 출품자는 50~100%의 낙찰금액 기부를 약정하게 되는데, 지정 기부처를 정하지 않으면 한국메세나협회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등 권리기부
권리기부는 저작권처럼 자신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권리를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크게 확산될 잠재성은 갖고 있다.
기부자의 기부 대상 권리의 장부가액, 다시말해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비용을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산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권리를 기부할때 기부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