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기부] 다섯번째 시리즈 - 시간·재능, 그리고 목소리 기부 [그래픽=차민수기자]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금기부를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물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기부 방법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가수 박상민 씨는 16년간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국토대장정' 자선 공연으로 모은 모금액 전액을 기부해왔다. 또 소아 암환자와 독거 노인 등을 위한 자선 공연을 펼치며 공연 수익금을 관련 단체에 기부했다.
바리톤 정경도 자선 음악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성악 재능을 기부하는 성악가로 잘알려져 있다.
이처럼 성악가나 화가 등 예술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 한다. 유명 인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대학생들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치기도 한다.
재능기부는 일반적으로 시간 기부와 재능 기부 같은 무상용역은 기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원봉사와 함께 혼용되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봉사, 법률자문처럼 무상 제공하는 재능기부는 세법상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재능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을려면 기부금단체에서 재능기부후 대가를 받고,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지급한 용역 대가는 개인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단체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경우, 활동시간에 대해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해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안 바닷가는 2007년 12월 사상초유의 기름 유출사고로 초토화됐으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불과 7년만에 완전히 회복시켰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특별재난지역의 시간기부
앞서 언급했지만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국무총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태안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당시 봉사일수에 하루 5만원을 적용해 기부금 확인서를 제공한 바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한국재능기부봉사단]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
재능기부는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해 공헌함을 뜻한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법무, 의료, 교육, 경영, 노무, 세무, 문화예술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부자는 전문지식 기부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재능기부의 경우,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처리가 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이 민간기관으로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자가 책을 읽어 녹음하고 있다[사진=한국점자도서관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부다. 점자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 내용을 텍스트로 쳐야하는 점자도서와 글씨를 또박 또박 읽어 녹음하는 녹음도서 등의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기부를 할 수 있다. 목소리 기부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되지 않는다.
월드비전은 해외 아동들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한다[사진=월드비전 제공]
▶월드비전의 번역봉사단
월드비전의 해외 아동 결연의 경우에 아동들이 쓴 편지가 기부자들에게 배달되곤 한다.
그럴 경우, 기부단체에서는 번역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때 번역을 해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