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기부] (1)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부동산이나 주식은 세금 주의 필요

차석록 승인 2020.11.08 07:29 의견 0
[How to 기부] 첫번째 시리즈 -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래픽=차민수기자]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금기부를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물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기부 방법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다. 83세인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평생 모은 전재산 766억원을 카이스트(KAIST)에 기부했다는 소식이다. KAIST 개교 이래 역대 최고 기부다.

KAIST에 평생 모은 전재산 766억원을 기부한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83)[사진=KAIST]


김은숙(81)할머니는 단팥죽을 팔아 모은돈을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50만원씩 기부해왔다. 점차 기부금액이 늘어 월 300만원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사별한 남편의 유산인 아파트를 팔아 9억원을 기부했다. 김할머니가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12억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숙명여대에 백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현금이나 부동산을 기부하는 방식은 가장 보편적이다. 기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 현금은 활용성이 높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기부는 주로 기부자가 소유한 상가나 주택,토지 등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기부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기부도 있다. 부동산 기부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등 세금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10여년전 고 황필상 박사는 주식 등 21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가산세 등 상속증여세 240억원을 부과받았다.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경제력 상속이 아닌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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