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회장, 임직원들을 연임에 동원하는 것은 불법행위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해당

전재영 승인 2020.01.21 16:36 의견 0
 


[나눔경제뉴스=전재영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조원태 회장에 불법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KCGI는 21일 “조원태 회장은 연임을 위하여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펼치는 것에 계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KCGI는 ”대한항공은 임원감축, 희망퇴직 등 내부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중인데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실적부진의 책임을 대한항공 임직원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임직원들은 한진칼로 파견하는 것은 한진그룹의 발전보다 자신의 지위 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KCGI는 이어 “ 조 대표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CGI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이라면서 “과거에도 대한항공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 및 진행중으로, 반성도 없이 또다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을 자신의 몸종 부리듯이 동원하는 잘못된 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CGI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부당지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하여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예정” 이라면서 “조원태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진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공정하게 한진칼 주주총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