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관련 5개 생명단체들은 8월 22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하신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8월 5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살대책위원회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사진=생명존중시민회의]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생명존중시민회의 등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관련 5개 생명단체들은 22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저출생 논의의 모순’이라는 강력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지시는 그동안 예방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던 우리 사회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했지만, 1만 4천 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개단체는 "우리는 범정부차원의 자살대책기구를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이 자살대책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살대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살률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법률에 기반한 권한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을 갖게 되어, 계 획의 수립부터 집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셋째, 자살대책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의료기관, 사업주, 교육기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의 생명 거버넌스 구축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자살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말과 선언을 넘어서 자살에 맞서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5개 생명단체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범정부 전담총괄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살대책위원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생명 존중의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