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종칼럼] 국치일의 교훈

"예산 건전성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필수"

정기종 승인 2024.08.29 07:00 의견 0
한일협약,문안은 일본국 정부를 한국정부보다 앞에 두고 있어 사실상 일본이 작성한 문서임을 보여 준다.


[정기종 전 카타르 대사]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경술국치일이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8월은 식민지화와 해방, 그리고 식민지 획득과 원폭의 패전과 같은 국운의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따라 이제 두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경쟁자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해야 할 시대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과거의 사건을 복기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얻는데 필요하다.

일본사회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성은 근대 제국주의시대 대외정책에도 나타났다. 한반도의 식민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23일 일본은 6개조항의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제거했다.

그리고 8월 제1차 한일협약으로 1905년 6월 경찰사무가 이관되고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에서는 외교와 국무안건을 일본이 넘겨받았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어 29일 공포되었다.

1897년 10월 선포된 신생 대한제국이 근 12년 만에 소멸하기까지는 과도한 외채도입도 주효했다. 1905년 1년 동안 도입된 국채는 그해 정부예산과 비슷한 650만 원으로 이자는 계속 증가했다.

근대식 회계나 행정 경험이 없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6년 2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한국 내의 교육제도 개선, 금융기관 확장, 도로와 항구 등 기반시설 개보수 확충, 궁방전의 정리, 일본인 관리의 고용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기업자금채 도입을 결정했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상환운동 당시 일본에서 차입한 국채는 당시 금액 1300만 원으로 사실상 자력 상환이 불가능한 규모였다. 바로 전 해인 1906년의 세출예산은 790만 원이었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 특정해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인프라 건설은 만주를 향한 침략전쟁 준비 과정의 하나였다.

이 같은 목적으로 외채가 도입되고 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겨진 것은 문제적이다.

어느 경우건 국가와 기업의 예산 건전성은 나라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언제나 유념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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