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요점뉴스] 임신하면 진료비 최대 140만 원 지원

최유나 승인 2021.11.19 09:3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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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요점뉴스]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넷플릭스가 월 구독료를 기습인상했다. 소비자들 불만이 거셀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임신부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넷플릭스가 월 구독료를 최대 17.2% 인상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이용료 지불을 놓고도 여전히 국내 통신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8년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페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넉 달간, 계절관리제 기간에 1800 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차량 한 대당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임신하면 진료비 지원금으로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올해보다 40만 원이 늘어난 140만 원을 받고,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2021 LA 모터쇼가 개막을 앞두고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다. 범유행 여파로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전기SUV 즉 다목적 스포츠형 차들이 대거 선보였다. 앞으로 전기차 유행과 판매 경쟁은 SUV에 집중될 전망이다.

■문·이과 구분없이 처음으로 치러진 어제 수능은 수학 공통과목이 상당히 어려웠고 국어와 영어도 까다로웠다.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오늘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능 본 수험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서는 수험생에게는 최대 66% 할인 혜택을 준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종합 이용권 할인에, 팝콘도 무료로 증정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대상을 넓힌 물타기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MBN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ARS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5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4.4% 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선 '동시 특검'을 찬성하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 천화동인 7호 소유주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감염 직전 단체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훌쩍 넘겼고 '쪼개기' 회식 뒤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실제 보이콧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독일 지방 정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백 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시장을 취소하거나 관련 방역 규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가 작동하던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충남 공주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했다. 설비를 점검할 땐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사형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건 김시남이라고 봤다.

■수사기관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 휴대전화 등에서 별도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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