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포커스] 규제 정비해 ESG 경영활성화 "규제보다 인센티브"

금융당국, ESG리스크에 따른 대출한도 금리?차별화
공시강화 등 규제 체계?정비 속도

정희진 승인 2021.02.10 10:22 의견 0

ESG경영이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중심의 금융분야 ESG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나눔경제뉴스=정희진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금융분야 ESG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규제 체계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정책·글로벌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맥킨지가 분석한 높은 수준의 ESG, 낮은 수준의 ESG 파급영향 비교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 ESG, 다양한 경로 기업가치에 영향 파급

ESG는 다양한 경로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맥킨지의 지난 2019 분석결과를 보면 낮은 수준의 ESG는 실망한 고객 이탈, 각종 벌금과 처벌 촉발, 사회적 낙인 등이 초래된다. 반면, 높은 수준의 ESG는 신뢰도제고, 저수익 투자회피, 유연한 정부지원 획득 등의 이득을 안긴다.

과거 ESG투자는 비재무요인으로 주목받을 뿐,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상관성은 낮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최근 자산포트폴리오 중 잠재적 좌초자산(Stranded Asset) 투자비중을 축소시켜 장기수익률을 개선시킨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 전통적 부실위험 외 ESG리스크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차별화

금융당국은 전통적 부실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SG금융생태계 구조도 [그래픽=금융위원회]

현재까지 ESG 평가체계가 갖는 내재적 한계로, ESG가 국내 기업,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계량적 분석은 아직 부족하지만, 'ESG 금융 생태계'를 구조화해, 이를 기반으로 상호 파급영향 경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ESG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분과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잔액)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ESG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ESG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금융투자는 종래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전통적 금융리스크를 고려하는 반면, ESG 투자는 기업 지배구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시켜 반영한다.

이에따라 ESG 투자 작동방식은 피투자기관의 ESG 분야별 익스포져,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해 투자기관 조달 메커니즘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ESG 투자 작동방식 개념도. [그래픽=금융위원회]

▶ 금융당국, ESG 규제 체계 정비

금융위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ESG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해 가기로 했다. ESG 모범사례나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해 기업과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와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업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 녹색통계와 관련자료 등이 기업과 투자자들, 금융회사 사이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분류체계와 통계 인프라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ESG 분류·평가체계, 통계인프라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토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 국내 사정을 감안해 규정‧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해 기업‧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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