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5% 혜택 받자"
1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최유나
승인
2025.01.18 08:25
의견
0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2025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시 5% 세액 공제"
지자체들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2025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공제받는 제도로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1월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원 부상 소유자 중 희망자이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와 신청자들에게 납부서가 발송된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 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도 마련됐다. 모바일을통한 방법으로는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TM기에서 신용 카드로 납부와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