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코스피 200 상장법인 가운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공시한 기업 절반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가 지난 17일 발표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공시한 85개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갖춘 기업은 43곳(50.6%)에 그쳤다.
이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코스피200 상장법인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기구의 실효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라인과 인사권 등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에 대한 회사의 자체평가 대비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수준은 미비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자격을 확립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은 172곳(86%)으로 전기 190개사 대비 9%p 감소했다.
이는 2023회계연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표준화된 서식으로 적용되면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되어 기업의 자체평가가 반영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172개사 중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87곳(50.6%)으로, 전기 대비(81개사) 8%p 증가했다.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은 62개사(36.0%)로, 전기 대비(73개사) 2.4%p 감소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노력을 이행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북미 감사위원회의 88%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능적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로 설정하고 있는 글로벌 사례를 소개하며,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스피200 상장법인 내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172개사 중에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춘 기업은 106곳(61.6%)으로, 전기 대비 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모두 갖춘 곳은 63개사(36.6%)로, 이는 전기 대비(61개사) 4.5%p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3선 모델,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글로벌 관점,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 예시 등과 하반기 주요규제동향으로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등을 다뤘다.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의 전문(Link), 카드뉴스 및 영상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Governance 리소스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한글 번역본 등의 다양한 발간 활동과 세미나, 웨비나 등의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