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 시급"···단체소송 공익지원소송단 출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토론회

최유나 승인 2021.12.08 14:49 의견 0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2월 8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소송 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사진=(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소비자기본법은 유명무실해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2월 8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소송 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법인 공존의 이동형 변호사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또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양충식 사무관,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8건에 그치는 매우 저조,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22년 국회 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2월 8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소비자 기본법 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소송 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사진=(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개정안을 보면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안 제70조),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안 제70조),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은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합리화되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기업도 실질적인 민간의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 심사 과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단체도 개정에 대비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설립 27주년에 발맞추어 공익소송지원단(단장 변호사 이동형)을 구성해 총 8명의 변호사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소송 지원단은 단장인 법무법인 공존의 이동형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솔루션 강민경 변호사,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박소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드림 우충사 변호사, 리앤종합법률사무소 이민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94년 설립된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국 12개 지부를 두고 있다.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의 건의, 소비자교육,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활동, 연구용역, 교육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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