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힘찬병원, 신뢰 회복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개인정보 보안 위해 보호자?1인만 시청 가능

최유나 승인 2021.06.11 10:10 의견 0
수술실 CCTV를 통해 실시간 수술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보호자[사진=부평힘찬병원]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로 파문이 인 가운데, 인천지역 관절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부평힘찬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관절, 척추수술에 대한 녹화 및 실시간 시청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수술실이 수술 시 수술실 내부 녹화와 동시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원화 시스템이다. 이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11일 부평힘찬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원내 수술실 6곳 모두 CCTV의 설치를 마쳤으며 같은 날 시험 작동 후 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CCTV 녹화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며 모든 관절·척추수술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지정된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CCTV 녹화는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이후 본 수술장면부터 진행하며, 녹화된 영상은 환자의 동의 하에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방침이다.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말기 무릎관절염 환자의 보호자 김정범씨(75·남·인천시 부평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수술장면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부평힘찬병원 서동현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경영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감을 얻고 병원과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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