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 금지 해제 강행 방침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유나 승인 2021.01.13 14:52 의견 0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나눔경제뉴스 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앞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이후 공매도를 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 검토중인 금융위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달 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제한이유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 [그래픽=금융위원회]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공매도 제한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며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에 접어들자 더이상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조만간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마지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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