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공매도 세력, 중국 자본설 '강경 대응' 예고
전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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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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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강성부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제공]
[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KCGI가 한진칼 공매도 결탁설과 중국 자본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19일 KCGI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 주가를 하락시키고 KCGI의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CGI는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KCGI와 KCGI 계열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KCGI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칼 주가가 떨어지면 KCGI가 보유 중인 주식 가치도 하락하고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 비율도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KCGI는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CGI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KCGI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라고 전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받았다는 것이다.
KCGI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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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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