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전환우선주 '긴급' 전환 이유?

제동걸린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사업 위한 포석

최유나 승인 2021.01.12 09:39 의견 0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 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했다. 제동걸린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사업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지분을 전환우선주 로 전격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 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1대1로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 이후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기존 17.66%(21만 4477주)에서 9.5%(10만 4977주)로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 주주 전원의 동의 및 네이버파이낸셜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네이버파이낸셜(주)의 변경 등기로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환우선주는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양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 신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안건을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핀테크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제동이 걸린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선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해 초 100억여원을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은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사후 신고한 것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대우가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하려는 것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가 안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투자 목적 및 금융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 지난해 1월 15일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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