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차민수 승인 2024.11.15 09:30 의견 0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증권학회는 11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와 한국증권학회(회장 이준서)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설정해 금융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최 회장은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조직문화에서 세부 업무 프로세스까지 금융회사의 조직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므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가 세분화·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는 바람직한 책무구조도의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와 관련, 개정 지배구조법 해석상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원으로서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음. 결국 감면 여부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노력을 잘 측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Pwc컨설팅 박현출 파트너는 국내 주요 증권사 책무구조 정립 및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복·누락·편중 없는 책무기술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한 대표이사 포함 임원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책무구조 체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성과 및 변화관리, 신기술 접목한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대전환의 시각에서 책무구조 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내부통제체계를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고, 개별 업무담당임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된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의지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하여 공유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변경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분제재는 문책대상 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경우 무력화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금전제재가 부가되어야 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요건이 너무 높아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임.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제재를 가능케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내부통제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책무구조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책무의 변경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내부통제로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고, 이는 고객과 파트너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철호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기관 내부 통제 체계가 내부통제부서 중심에서 임원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해외 사례 역시 임원을 중심으로 Business Line(사업본부)의 내부통제 담당자 및 지역본부별 내부통제담당자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앞으로 임원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담당자의 체계적 배치 및 운영체계가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기관 간 다양한 Best Practice 등이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싱가폴이 기본적으로는 principle-base regulation을 도입한 국가임에 비해 한국은 매우 엄격한 rule-base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있어, 영국과 싱가폴에서 경험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하에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하여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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