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2.5억원 미만 상향, 인출한도 확대
실거주 요건 완화·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노후보장 강화"

최유나 승인 2024.05.16 09:03 의견 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부인과 살고 있는 김병삼(72·가명)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가 맑고 생활이 편리한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만, 그럴 경우 주택연금을 받지못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6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5월20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그래픽=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인출한도의 경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에만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하며, ‘일반용도’일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최준우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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