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시행

정영선 승인 2022.05.25 11:16 의견 0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나눔경제뉴스=정영선기자]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25일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과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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