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30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 박성일 완주군수[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가 완주군에서 첫 시행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30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의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독립기구다. 아동권리 옹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니세프는 지자체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할 때 그 지자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 평가 기준 중 하나로서 심사한다.
그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 대부분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근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설립해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완주군과 올해 12월까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공동개발하고, 내년 말 전국의 인증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매뉴얼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16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된 완주군은 4년간의 아동친화사업 추진 성과 심의를 통해 지난해 3월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완주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유니세프와 함께 매뉴얼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해 아동이 가장 행복한 지역사회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동학대 및 소외된 아동들의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