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기업의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제적 조치 풀이
코스닥 미정···기재항목 40% 줄여 공시부담 완화 추진

최유나 승인 2021.01.15 14:21 의견 0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사진=KB자산운용 제공]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코스피 상장사들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배경에는 상장사들의 책임투자 강화에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ESG공시를 통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옥석 가리기를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ESG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즉, 기업들의 기업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경이나 공익을 감안하지 않는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추세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에게 ESG 경영의무를 다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ESG 경영은 글로벌 추세···국내 출발 늦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싫든, 좋든 ESG 경영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이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경영이 늦었고,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1단계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SG 가이던스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기업규모에 맞춰 ESG경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준 셈이다.

금융위는 2단계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E)・사회(S)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넓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ESG 의무공시를 통해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면 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영국과 일본에서 ESG 관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코스닥 상장사 적용은 아직 미정

이번 ESG의무공시 대상에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제외됐다. 코스피상장사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업부담을 주지 않고 준비기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실제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는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고, 코스닥은 현재 검토중이나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ESG경영 확대를 위해 현재 매년 100여개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공시기업은 지난해 20개사에 불과해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다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기재항목 40% 감소

금융당국은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는 기업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분기보고서 서식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돼 공시항목의 40%가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도규상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부위원장은 또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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