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하나금융·삼성카드·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 '전전긍긍'

카카오페이 대주주 리스크에 좌절··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최유나 승인 2021.01.14 14:32 의견 0
마이데이터 예비사업 승인심사에서 하나금융, 삼성카드에 이어 카카오페이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들 기업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왼쪽부터) 하나금융그룹,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사진=나눔경제뉴스 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선점이 중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당국의 허가심사가 중단됐던 하나금융, 삼성카드에 이어 카카오페이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들 기업들에겐 당장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SC제일은행, SK플래닛,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7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대주주리스크 문턱 못넘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형사처벌·제재여부를 확인받지 못해 허가가 보류됐다.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 등도 심사보류

앞서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 등도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 등의 이유로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씨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혐의를 받는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하나은행 외 하나금융 계열사 3곳(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받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어렵게 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지난 3일 법원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심사가 보류됐다. 경남은행은 다음달 5일 종합 자산관리 앱 '알다' 내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국의 심사를 넘기지 못한 기업들은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더라도 내달 5일부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는 서비스 운영이 제한된다.

▶혐의만 있어도 심사 중단···과도한 규제 목소리

한편,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기업과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심사가 중단돼 당장 영업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소송 등이 장기화되면 신사업 진출도 그만큼 미뤄져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뿐만 아니라 각 금융 관련법에 걸친 심사중단 제도를 살펴볼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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