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가능성 높아졌다

- 사외이사 과반수 정관 변경
-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해 이해충돌 차단

이종일 승인 2020.03.25 10:10 의견 0
진에어 여객기[사진=홈페이지 캡쳐]


[나눔경제뉴스=이종일기자] 진에어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되면서 국토부 제재가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열린 진에어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강화’를 주요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진에어 이사회 주요 안건은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건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날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1 이상에서 2분의1이상으로 하는 정관변경건이 통과됐다.

 늘어난 사외이사 두자리는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고문과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의결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해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했다"며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한 이유는 약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를 위해서다. 국토부도 진에어에 제재 해제요건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진에어는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운항 중인 노선이 감소함에 따라  무급휴직을 확대 시행 중으로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적자 전환에 이어 올 1분기 역시 어닝쇼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신규 노선 취항과 기재 도입,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진행중이다.

항공업관계자는 "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승인직후 국토부는 제재 여부에 관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지만 제재 해제이후에는 외부 리스크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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