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타다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주목 받는 ‘모빌리티’

이경여 승인 2020.02.20 08:46 의견 0
쏘카의 타다[사진제공=타다]

[나눔경제뉴스=이경여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콜택시 불법영업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 “타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판결에서 언급된 모빌리티(Mobility:이동성)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 업계, ICT 기반의 스타트업 등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핫 키워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전략'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차를 포함시켰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의 타임라인과 사업계획, 재무목표까지 구체화하면서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Smart Mobility Device)’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Smart Mobility Service)’의 양대 사업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선언했다.

스타트업들도 IT와 교통수단을 접목해 사용자의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는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타다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갈 길이 멀다. 일단 검찰의 항소가 눈에 보인다. 넘어야할 더 큰 암초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국토교통부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는 모빌리티의 씨를 뿌리는 해”라고 밝힌 것처럼 2020년은 한국 모빌리티 산업 미래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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