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3월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LS전선]
[나눔경제뉴스=차민수 기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전선은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호반그룹이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진 지주회사 LS 주가가 급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LS전선은 2022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4억9623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LS전선은 부스덕트와 조인트 키트에 대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07년 '3세대 부스덕트'를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대한전선이 기술개발 노력 없이 LS전선의 기술을 탈취했고, 그 과정에서 부스덕트를 제작하던 하청 업체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S는 증시에서 18.96%(1만9300원) 오른 12만1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그룹 간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