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민간 공인시험기관 최초··· 모든 항목 적합 판정 받아

차석록 승인 2024.04.02 16:20 의견 0

㈜디티앤씨가 민간 공인시험기관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로고=㈜디티앤씨]


[나눔경제뉴스=차석록 기자] ㈜디티앤씨가 민간 공인시험기관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으로 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기자동차(EV) 등에서 전지를 사용한 후 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는 사용후전지가 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도가 크고, 사용환경에 따른 품질 상태가 상이한 탓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하위 법규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에 한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디티앤씨는 재사용전지의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에 대한 검사용 신규 장비·설비를 지난 12월 설치하였고 검사 전문조직·인력 및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해말 국표원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를 신청했고, 3월에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수요는 전기차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개 배터리 잔존 수명이 70~80%일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디티앤씨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티앤씨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시험업무 개시 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한 후 3월중으로 재사용전지 검사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디티앤씨 남기혁 대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사용전지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확산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 방법의 자동화 및 고도화를 통해 검사 비용을 절감시켜 업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제품 인증(ISO/IEC 17065) 기관 공인 자격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계속해서 제품안전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증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