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집주인의 역전세 자금 2억원으로 확대"

총한도 1억→2억원·주택당 5천만→1억원으로 상향

정영선 승인 2023.01.25 11:09 의견 0

주택금융공사(HF)는 1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 [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정영선 기자] "집주인의 역전세 자금 고민 덜어준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청년층 전세자금 보증 한도 역시 최대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된다.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대 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이 갱신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서는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금공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 우대한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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