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서 3건 모두 승소

"약 120억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 손해배상 책임 인정"

최유나 승인 2022.11.25 13:31 의견 0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사진=bhc]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bhc가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하였다.

25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BBQ측이 bhc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하여 약 85억 원이다.

BBQ는 bhc를 분리하여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5년만에 BBQ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2021년에 선고된 바 있다.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4년전인 2018년에 제기되었는데 그동안 BBQ가 bhc를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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