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뉴타운 재개발지구 내 종교시설 문제의 해법은?

양천교회와 재개발조합측 간의 갈등 이어져
교회는 양천구청이 나서서 문제 해결 촉구

차석록 승인 2022.07.29 15:57 의견 1
양천교회 신도들이 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종교부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천교회]


[나눔경제뉴스=차석록 기자] 미니 신도시로 개발중인 신정뉴타운 ‘신정1-3지구가 종교부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정뉴타운은 지난 2004년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63만9847㎡가 지구 지정됐다. 2027년까지 아파트 1만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7개 구역 중 신정1-3구역과 신정4구역을 빼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신정1-3지구내 양천교회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양천구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뉴타운 지구 중에서 개발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신정1-3지구 주택재개발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양천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측과 신정1-3지구내 종교시설 간 협의에 갈등을 빚고 있다.

양천교회는 "2007년 조합이 결성될 초기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제척 또는 존치를 요구했다"면서"당시 교회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조합의 말을 믿고 교회를 이전할 부지까지 계약을 추진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고, 2020년에 이르러서야 신정1-3지구 주택재발정비사업 시행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천교회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사업지구 내 제척과 존치를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양천교회측은 “2007년 조합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측이 교회에게 약속한 사항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회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 및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면서”특히, 조합측은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부터 교회의 제척 또는 존치요구를 묵살함과 동시에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를 미편성 하는 등 막무가내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33대 서울시장으로 재임기간 중이던 2009년 9월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종교시설 처리방안 지침에는 촉진계획 수립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종교단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제기 및 조합과의 갈등으로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조합측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양천구청은 서울시의 이 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지구 내에 종교용지를 편성하지도 않았다”면서”재정비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자문이나 심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교회측에 이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신정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종교부지 갈등을 겪고 있는 양천교회.교회측은 양천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천교회]


양천교회 측은 "신정1-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5년 정도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그동안 벽산건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가 최근에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천교회는 "조합측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양천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인가취소 청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합측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청구 등의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