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조혈모세포 2차 이식 치료비 지원

한마음혈액원의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선정

최유나 승인 2022.04.25 12:56 의견 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4월 21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의 제6기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신희영)는 지난 21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의 제6기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마음혈액원 본원에서 진행됐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비롯해 총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혈액암협회 ▲대한암협회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기관이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협약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다.

헌혈기부권이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에 책정된 금액만큼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권 1개당 4000원이다. 이는 헌혈의 순수한 목적에 맞게 생명 나눔에 물적 나눔을 더해 선진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은 1회에 약 2~3000만원이 필요하며 이식 후 재발해 2차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헌혈기부권으로 2차 이식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김건중 사무총장은 “헌혈자의 헌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증거인 헌혈기부권으로 혈액암 환자를 도울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2016년부터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을 통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59명의 2차 이식 환자에게 59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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