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비명

3개월새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3%대 사라져
은행들은 감정가 낮추고 금리 올려···서민들 부담 눈덩이

최유나 승인 2022.01.24 09:00 의견 0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집단대출 금리도 올라 입주 예정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졌다[사진=최유나기자]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3월초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지정 은행들과 상담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

불과 2~3개월전 김씨의 지인은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3%대 초반에 집단 대출을 받아 입주를 했는데, 상담을 한 시중은행들은 3%대 금리가 아예 없었고 최고 4.5%대 금리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지인은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아서 입주는 물론, 화장실 공사와 가구·가전 교체 등 원하는 작업을 모두 하고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 기분 좋게 입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감정가도 지인의 아파트에 비해 2억원이나 낮았고, 최고 대출한도가 분양가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 김씨는 그래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인 신용대출 등이 있으면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고 상담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김씨가 받으려는 지정 금융기관들의 집단대출 조건[그래픽=입주예정자 카페]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처음에는 대출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의조차 없자 뒤늦게 집단 대출을 알아보게 됐다.

단위 농협 등 대출한도가 시중은행들에 비해 많고 상대적으로 금리 조건이 좋았던 제 2금융권은 발빠른 입주 예정자들이 이미 한도를 소진해 김씨는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처분 조건으로 한도가 남아있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하게됐다. 김씨는 지인 가운데 한사람이 임대차 3법으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세입자에게 골탕을 먹었던 사례가 있어서 당분간 빈집으로 내놓고 이사를 갈 예정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그래픽=한국은행]

▶갈수록 더 오를 가능성 높아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뒤늦게 발품을 판 김씨는 간신히 4.1%대 대출을 받아 입주하기로 했으나, 입주 시점인 대출 실행일자에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출 실행을 한달 앞당겨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김씨는 이래저래 불안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0.5%였던 기준 금리를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상승을 시작으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14일 금통위에서 1.25%로 인상했다. 불과 6개월만에 0.75%포인트가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1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44%로 치솟았다. 21일 기준으로는 2.132%다. 은행들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연 6%,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 신용대출 금리는 연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 미국이 3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도 추가로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영끌해 집을 산 젊은 세대들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김씨는 예정에 없던 비싼 대출 금리를 집이 팔릴 때까지 부담해야할 거 같아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김씨는 " 2년내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면서 "자칫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양도세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 대출을 받는 경우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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