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AA’ 획득

국내 건설사 유일?AA?등급···공정거래 자율준수활동 인정 받아
진정성 있는 공정거래 활동···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 앞장

차민수 승인 2021.12.12 17:59 의견 0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했다.[사진=포스코건설]


[나눔경제뉴스=차민수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평가 참여기업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CP등급 ‘AA(우수)’를 획득한 건설사가 됐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2006년 CP등급 평가제도(D, C, B, A, AA, AAA)를 마련해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여부, 교육, 감독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여개의 기업이 CP를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자리잡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A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에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후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감사조직)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했다.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CP모니터링 실시,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CP활동들을 지속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AI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 강화,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A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향후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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