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치료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2021년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선정
8월까지 4200만원 등 11월까지 총 7000만원 지원

최유나 승인 2021.09.27 10:17 의견 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7천만원을 지원한다[포스터=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신희영)는 오는 11월말까지 조혈모세포 2차 이식 및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투병 중 필요한 물품을 담은 ‘희망박스’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대한적십자사의 2021년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으로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 8월까지 대한적십자사의 2021년 헌혈기부권 지원 사업을 통해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 15명에게 3000만원, 저소득층 환자 4명에게 1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박스’는 239명에게 발송됐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등 혈액암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나 이식 1회 기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연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약 10%가 재발해 2차 이식을 필요로 한다. 혈액암은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장기 투병 중인 저소득층 환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2차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환자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앞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희망박스’는 히크만카테터 주머니, 항암 비니, 항암스킨케어제품 등 감염예방물품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환자는 투병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한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 승인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기관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혈액암 환자와 비혈연 기증자 사이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기증희망등록, 이식조정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5000례를 돌파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