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자녀 상속 시 세율 인하 등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해야

차석록 승인 2021.05.02 12:01 의견 0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三星商會)를 설립해 삼성그룹을 일구어냈다. (왼쪽부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최근 12조원의 상속세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가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에게 1.5대1대1대1로 돌아갔다. 법정상속비율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 받아 2대 주주가 됐다.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따라 자녀 상속 시 세율 인하 등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과 상속세 과세 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OECD 36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우리나라(50%)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본부장은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전․사후 요건이 해외 국가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상속세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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