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SG](2)기후리스크와 부동산 영향

뉴욕시 오피스빌딩에 징벌세 부과 검토
보험료 등 친환경 비용 부담 증가 전망

차석록 승인 2020.10.19 08:50 의견 0

 

미국 뉴욕시. 뉴욕시의회는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CMA(기후활성화법안)를 통과 시켰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폭우, 태풍, 기온상승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덩달아 각국 정부의 관련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친환경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비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부동산에도 거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바람을 예고하고 있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전 세계 에너지의 40% 를 쓰는 주체는?  또, 전 세계 물의 25%,  전 세계 자원의 40%, 그리고  전 세계 전기의 60%를 건축물들이 소비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UN은 환경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건물들이 현재 이같이 소비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동시에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환경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는다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되는 자산에 미칠 영향(단위 %)[그래픽=이지스자산운용]

 

 ▶뉴욕시 오피스빌딩에 징벌세 검토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는 오피스 빌딩에 대한 징벌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위해 뉴욕시의회는 최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CMA(기후활성화법안)를 통과 시켰다.

  이 CMA는 오는 2050년까지 현재 뉴욕시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3분의 2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 소유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징벌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징벌세가 NOI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자료= GSA/그래픽=이지스자산운용]


 법안에 규정된 '배출가스 벌금'(Emission Penalties) 101조항을 보면 오피스 빌딩을 규모별로 2레벨로 나누어 오는 2030년까지 중대형(>25k.s.f)에는 s.f당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8.5Kg이내로, 25k.s.f이하의 중소형 건물의 경우 s.f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Kg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징벌세를 부과한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측정하며 만약 기준 초과 시,이는 s.f당 268달러의 징벌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이지스운영 조갑주 대표는 "2016년 뉴욕시 전체 오피스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정도 배출 기준량에 미달해 징벌세 부과가 미미하겠지만, 2030년에는 평균 50%이상의 징벌세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기후리스크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기후리스크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물리적리스크의 경우는 대규모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산불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로 파괴된 자산의 수선과 교체, 즉각적인 보험료의 증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변화에 따른 리스크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 등으로 투자위축 가능성이 크다. 또 자산가치의 감소 우려가 있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인프라구축 등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시 오피스 리츠의 배출량(2016년 기준, kg 이산화탄소/s.f)[자료=GSA/그래픽=이지스자산운용]


 특히,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정부정책은 이산화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이나 배출규제, 인허가 기준강화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환경 윤리적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새로운 투자기준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자산의 직접적 비용증가와 친환경적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명백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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