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내 상황에 맞는 LTV 한도 확인 필수

차석록 승인 2020.10.08 16:15 의견 0
집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알 수 있는 자신의 LTV를 확인해야 한다[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얼마나 될까?"

 몇년 전만해도 지역과 무관하게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3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규제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40~70%로 한도가 세분화됐다. 이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집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 ‘LTV(loan to value ratio)’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다. 다시말해 대출 가능 한도다. 

조건별 주택담보대출 LTV 비교[그래픽=내금리닷컴]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 따르면 먼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마련 목적 담보 대출의 LTV 한도가 다르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구매 시보다 약 10% 정도 LTV가 줄어든다.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1주택 보유자(처분 조건)인지에 따라서도 아파트 매매 대출 LTV가 달라진다. 시세 9억원 이하분의 대출금과 초과분 대출금에도 각각 다른 LTV가 적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8000만원 이하)와 청약 조정 지역에서 시세 5억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 하지만 목적과 개인 조건에 따라 최대 시세의 40% 한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전에는 내 상황에 맞는 LTV 한도 확인이 필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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