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Data사업](1)개인정보의 공공재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확보 기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최유나 승인 2020.08.31 20:02 의견 0
MyData사업 첫번째 시리즈 '개인정보의 공공재화' [그래픽=전채리기자]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통해 고객의 동의 하에 마이데이터(MyData)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제시했다. 그 범위는 계좌 정보를 비롯해 전자지급 수단 관련 정보까지 망라되어 있다.

  이에따라,마이데이터 업자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핵심 정보를 통해 대출중개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재무서비스, 나아가 유통업도 가능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편집자주]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핀테크산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 범위와 주요 내용

 정부는 국내 금융 및 플랫폼, 핀테크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를 앞두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의 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객의 동의 하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는 계좌 정보, 대출 정보, 카드 정보, 보험 및 보험 대출 정보, 금융투자상품, 증권 계좌 정보 등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그래픽=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여기에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의 반발로 정보 공유 대상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정보에서 온라인 판매사, 플랫폼회사, 간편 결제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급 수단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자지급 관련 정보란 전자 화폐 정보, 포인트 정보, 간편 결제, 전용상품카드 등 각종 전자 지급 장치에 대한 지급 결제와 주문 정보를 말한다.

  이같은 범위 확대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간편 결제 정보를 넘어 가맹점의 주문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마이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정보가 단순 금융 관련 신용 정보를 넘어 지급 결제 정보, 주문 정보(가맹점 정보)까지 정보공유의무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 미래의 기업가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금융회사, 플랫폼, 판매회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핵심 개인 정보가 사실상 공공재화 됨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데이터 공유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전례없는 과도한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라는 지적이다. 즉, 여러 부작용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공유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서영수 연구원은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 결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선진국 대비 취약하며, 대형 은행그룹, 플랫폼 사업자 등 핵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장이 기존 은행, 증권, 보험업의 수익성을 악화,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