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결정

중도금 및 이주비 등은 그대로 접수 가능

이경여 승인 2024.09.25 13:07 의견 0
신한은행은 9월 25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에 대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사진=신한은행]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25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에 대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도금 및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등 일부 상품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규 취급하는 경우 본부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다. 다만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올린다. 신한은행은 기존 0.1%포인트 금리 할인이 적용되던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사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신잔액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신규 주담대 취급 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또한 0.1~0.2%포인트 인상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0.1~0.45%포인트 ▲서울보증 0.3%포인트 ▲주택도시보증 0.1~0.4%포인트 등 금리를올린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점차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상당 부분이 각 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해 계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편 은행권의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며, 5대 시중은행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취급 잔액은 총 728조5857억원으로, 전달 말 대비 3조2215억원(0.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던 전월(9조6259억원)에 비해 6조4044억원(66.5%) 급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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