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아동권리 존중 책임 수준 매우 미흡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발표

최유나 승인 2024.04.19 16:45 의견 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4월 발간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KOSPI200 기업 대상’ 보고서.[사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우리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책임 수준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분석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 사회 주요 구성원들과 함께 전개해 온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업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로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 만들기’는 어린이가 생활하거나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는 지자체, 학교, 기업 등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대표적인 국내 아동권리옹호 사업이다.

‘2023 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 지수’는 유니세프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가 2021년 개발한 ‘ESG 평가에 아동권리 통합을 위한 투자자 도구’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KOSPI200 기업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157개 기업을 평가했다.

‘ESG 평가에 아동권리 통합을 위한 투자자 도구’는 기업 활동에서 아동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고안한 평가 도구로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157개 중 142개 기업(90.44%)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점수로 평가 대상 기업 대부분이 지속가능전략 및 정책에서 아동권리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를 갖췄는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마케팅 정책이 있는지, 환경 및 토지 사용에 있어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157개 기업의 평균 점수가 0점대를 기록해 우리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책임 수준은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아동권리의 상관 관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눔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