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은행은 11월29일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나눔경제뉴스DB]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시중은행들이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를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은행은 29일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할 수 잇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