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한국거래소와 협업···세금 절세효과 얻어"

이경여 승인 2023.11.21 14:41 의견 0
KB증권은 12월 8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포스터= KB증권]


[나눔경제뉴스=이경여 기자] "세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KB증권(사장 박정림, 김성현)은 다음달 8일까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주식시장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비과세 상품으로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2023년 이후 개별주식 선물 또는 옵션을 거래하지 않았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에 개별주식 선물 또는 옵션을 1계약만 거래해도 상품별로 100명에게 1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단, 상품별 상금 수혜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이벤트에서는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 상위 고객과 개별주식 옵션 거래량 상위 고객들에게 구간별 상금을 제공한다.

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30명), ▲50억원 이상인 경우 5만원(50명) ▲10억원 이상인 경우 2만원(100명)을 제공하고, 개별주식 옵션은 거래량이 ▲1,000계약 이상인 경우 10만원(100명) ▲500계약 이상인 경우 5만원(100명) ▲100계약 이상인 경우 2만원(200명)을 제공한다.

구간별로 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구간별 시상 인원 초과시에는 각 시상 규모에 맞게 구간별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하여 상품별로 각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개별주식 선물 약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을 제공한다.

개별주식 옵션은 거래량이 ▲1,0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1명) ▲5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2명) ▲100계약 이상인 경우 100만원(3명)을 제공한다.

상위 구간에 해당되는 참가자는 하위 구간 추첨 대상에도 포함된다. 구간별로 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

KB증권 윤만철 WM영업본부장은 “KB증권 국내선물옵션 고객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다 나은 거래 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금번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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