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월15일 ‘제5회?ESG?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했다.[포스터=한국공인회계사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ESG 정보, 특히 기후 관련 위험은 회계추정, 중요성 판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개최한 ‘제5회 ESG 인증포럼’에서 기후 변화 등 ESG 정보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 개정 국제감사기준(ISA) 720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인의 역할 및 이에 따른 개정 ISA 720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짚었다.

이영한 교수는 "ESG 정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면서"ESG 정보, 특히 기후 관련 위험은 회계추정, 중요성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ESG 정보가 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경우 개정 ISA 720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ESG 정보를 포함한 기타정보 간 불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기타정보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가 법정공시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개정 ISA 720을 도입하여 재무제표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정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ESG 공시제도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 ISA 720을 도입하여 ESG 정보 등 기타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이동근 품질관리실장(한영회계법인)은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을 도입하면 ESG 등 기타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2019년 상법 개정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이 주주총회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정 ISA 720 도입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향후 ESG 정보공시 의무화까지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을 신속하게 도입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보현 감사(아이센스)는 “개정 ISA 720의 ‘기타정보’의 범위가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ESG 등 기타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 및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해 본부장(서스틴베스트)은 “관련 교육을 통한 기업의 ESG 담당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고 감사인은 ESG 정보를 분석 및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명전 교수(숙명여자대학교)는 “ESG의 법정공시 전환을 고려하면 개정 ISA 720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에, 도입 초기에는 기타정보의 범위를 ESG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윤지혜 팀장(금융감독원)은 “개정 ISA 720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ESG 정보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개정 ISA 720이 도입된다면 ESG 정보가 자산 손상, 충당부채 등 재무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ESG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ESG 정보공시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개정 국제감사기준 7201)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