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부모가 만 12세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사진=삼성카드]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하에 월 50만원까지 사용한도를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카드는 28일 만 12세 ~ 18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6종으로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POINT'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또한 삼성카드는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