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을 내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전망이다. [그래픽=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경제뉴스=최유나기자 ]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게 된다.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이 추진된다. 기부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모금사업본부 조인선 후원관리1팀장은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인선 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좀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이 지속되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