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사업주 처벌 ‘반복적인 사망사고’ 한정해야"

차석록 승인 2021.01.06 15:56 의견 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등 주요 경제단체장드르이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유감을 나타냈다(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나눔경제뉴스=차석록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합의한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나타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날 마지막으로 법 제정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달라는 등 3가지 사항의 반영을 호소했다.

손경식 회장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두번째)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유감을 나타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계는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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