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의 아동권리 30년 역사 돌아본다

전채리 승인 2020.08.07 09:16 의견 0
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가칭)'에 착수했다.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나눔경제뉴스=전채리기자] 아동권리옹호기관 세 곳이 모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 30년 역사를 돌아보기로 했다. 

7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21년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을 앞두고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가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며,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이다.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으며 한국 또한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점진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왔다.

공동연구기관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이사장은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며, 한국의 협약 비준 과정과 이행 경과를 포괄하는 자료집은 현재까지 한국에 없었다"며 "지난 30년간 축적된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국의 책무와 함께 독립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연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약 채택과 한국의 이행 역사를 단계적으로 개괄함으로써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논의부터 1989년 협약 채택, 그리고 1991년 한국의 협약 비준과 2019년 제5-6차 심의까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맥락과 국내적 변화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의 역사에 관계한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정부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협약 이행의 성과와 함께 실제적 어려움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연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협약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자 실현하는 목표로서,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또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통해 기록된 한국의 협약 이행 경험은 국/영문 자료집 동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을 창설한 에글렌타인 젭의 제안으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세계아동권리선언이 출발점이 되었다. 아동권리가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제적 규범이 되는 데에 65년이 걸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국의 협약 이행 30년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새롭게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번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30년사 연구(가칭)'를 통해 한국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발자취를 기록하며 앞으로의 도약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연구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되새기며 실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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