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가정의 달 ‘기쁨 2배’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혜택

최유나 승인 2024.05.03 07:49 의견 0
KB증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식 선물하세요, 당신에겐 KB증권이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포스터=KB증권]


[나눔경제뉴스=최유나 기자] "아이에게 주식 선물하고 삼성전자 주식 받아볼까"

KB증권(사장 이홍구, 김성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식 선물하세요, 당신에겐 KB증권이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 국내거주 개인고객이면 이달 말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중에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선물하고 상대방이 선물 받기를 완료하면 선물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1주(50명) ▲엔비디아 3만원 소수점 주식(100명) ▲해외주식쿠폰 1만원(200명) ▲국내주식쿠폰 5천원(300명)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주식 선물하기는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있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해외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만일, 선물을 받는 상대방에게 KB증권 계좌가 없을 경우 선물 받은 날과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KB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을 선물할 경우 소수점 주식으로도 최소 5000원부터 선물을 할 수 있다. 이에, 1주당 가격이 높아 선물하기 부담스러웠던 해외주식 종목도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주식 선물하기를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일찍 증여할수록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 2000만원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이 남았다면 최대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증권 김영일 M-able Land Tribe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특히,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를 자녀 경제교육의 기회로도 삼아 보시길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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